▒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07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인원,가산특전)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07-04-18 09:10

본문

2007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중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선발예정인원과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7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ㅇ 선발예정인원 변경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 정 인 원 (명)

당 초

변 경

제2회

시 험

9급

연구사

지도사
 

사 서

농업연구

생활지도

농촌지도

사 서

작 물

생 활

원 예

-

-

진해 1

창원 1

창원 1

거제 2

진해 0

창원 2

제3회

시 험

8급

 

 

9급

 

 

 

 

 

 

간 호

 

 

환 경

보 건

 

공 업

 

 

의료기술

간 호

간 호

간 호

환 경

보 건

보 건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의료기술(임상병리)

의료기술(물리치료)

마산 1

-

-

-

-

함양 2

-

-

-

-

-

마산 3

양산 2

함양 1

고성 3

거제 2

함양 1

거제 1

거제 1

거제 1

마산 1

함양 1

2.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

률』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

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

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

을 가산합니다.

  【확인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다. 변경 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2.22에 공고한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 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시험의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제2회(2007.7.14) 및 제3회(2007.9.8) 시행 예정인 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위 선발예정인원 및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4호, 2007년 2월 22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1】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참고2】2007년도 선발예정인원 (변경)

1. 선발예정인원 : 30개직류 609명
  ○ 제1회: 9개직류 417명,   제2회: 11개직류
103명,   제3회: 10개직류 89명


직급

직렬

직 류

선발
예정
인원

임 용 예 정 기 관 별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총 계

609

20

46

40

27

35

5

15

58

33

53

50

22

5

33

29

32

22

13

41

18

12


1회

시험

9급


일반
행정

211

 

12

7

17

18

 

10

20

7

18

8

6

 

9

10

15

10

8

21

13

2

일반
행정
(장애)

9

 

 

 

1

1

 

 

1

 

1

 

1

 

 

1

 

 

 

1

1

1

세 무

지방세

12

 

1

4

 

 

 

 

2

 

1

1

1

 

 

1

 

 

 

1

 

 

지방세(장애)

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