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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찰공무원 화약전문요원(순경) 특별채용 공고(~4.1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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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3-04-12 19:08

본문

경찰청 공고 제2013 -12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업 무

계 급

인 원

총포화약담당

순 경

5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3. 4. 11(목) ∼ 4. 19(금), 18:00까지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상반신 칼라사진
(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는 4. 19(금) 18:00까지이며 이후 접수 및 수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소정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2.1.1~\'93.12.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3. 6. 20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군 면제자

신 체
조 건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특별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1.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제조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만2년 이상인 자
2. 화약류관리산업기사 또는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만4년 이상인 자
※ 화약관련 근무분야 : 국가·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과대학·학회, 화약류 제조·판매 업체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시 시험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시험방법

종 류

시 험 방 법

구술실기시험
(총단법.령.
시행규칙 중심)

기본지식

화약류(폭약, 화공품 등 포함) 관련 지식

전문지식

총단법상 사안별 인·허가 업무처리

화약류 제조·판매·저장 및 화약사용 관련

행정처분, 보안물건(거리) 관련

체력검사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5. 시험일정

구 분

일시 · 장소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5. 1(수), 추후공지

5. 8(수), 사이버경찰청

서류전형

5. 16(목) ~ 5.23(목), 자체심사

5. 24(금),불합격자 개별통지

체력시험

5.30(목), 추후공지

적성검사

5.31(금), 경찰청

면접시험

6.21(금), 경찰청

최종합격자

6. 27(목), 사이버경찰청

6. 합격자 결정

구 분

결 정 방 법

구술실기시험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00% 선발

서류전형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체력시험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1종목이상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면접시험에 반영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최종합격자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7.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가능
※ 가산점인정 자격증 및 단증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4. 22(월) 14:00부터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임용되고, 지구대(파출소) 6월 이상 ∼ 1년 이내 근무 후,
생활질서(화약)기능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운영담당관실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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