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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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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3-05-01 19:18

본문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8호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모집구분
(직렬(직류)·
직급·선발권역)

선발예정
인    원

구  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권역

130명

55

8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2권역

65

소 계

120

8

2

사서 9급

5명

5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식품위생 9급

3명

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기록연구사

5명

5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
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축)
9급

2명

2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일반전기)
9급

1명

1

  

  

1차 : 물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합    계

146명

136

8

2

   

  ※ 교육행정직(일반)은 권역별(1권역,2권역)로 구분 모집함 (거주지제한 참고)
  ※ 장애인·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응시자 중에서 해당인원 만큼 추가
      선발하되, 권역구분 없이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Ⅱ. 시험 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 택일형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9급

9급

시험시간

 140분
(10:00 ∼ 12:20)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Ⅲ. 응시 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응시 연령

시험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20세이상

1993.12.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6년 1월~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3.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다만,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충청남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4.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가. 사 서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등    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   서

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나.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계급
직렬(직류)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성적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직렬(직류)
임용예정계급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공업(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5.
거주지 제한
    가.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안됨) 
 
    나.
교육행정직(일반)은 다음과 같이 근무예정 지역별로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하며,
         근무예정지역 기준일은 공고일(2013.04.30.) 전일을 기준으로 함

선발직렬

구 분

선발
인원

근무 예정 지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행정
(일반)

1권역

55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2권역

65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합격자는 당해 권역에서 3년간 다른 권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 및 전보가 제한됨
      ※ 교육행정직(장애인, 저소득층) 권역 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적용 예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천안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1권역으로 응시하여야 하며, 2권역에는 응시할 수 없음
    ☞ 신규발령 후 1권역 지역(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에서 근무하며, 3년간 2권역
        또는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제한됨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서천군) 거주자가 연도 중(2013.04.29.)에 충청남도 내
     권역을 달리하는 시·군(천안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공고일(2013.04.30.)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천안시)인 1권역에만 응시할 수 있음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함)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7.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07.11)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이내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수급·보호 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Ⅳ. 문제 출제 : 공동출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 기간

접수 취소기간

2013.07.08.(월) 9시 ~07.11.(목) 18시

2013.07.08.(월) 9시
~
7.18.(목) 18시

필기시험

8.13.(화)

8.24.(토)

9.05.(목)

면접시험

9.05.(목)

9.10.(화)

9.13.(금)

  1. 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함
  2.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간(2013.9.05.∼9.06.)에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ic.cne.go.kr)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Ⅵ.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1. 접수방법 및 시간
    가.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c.cn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람
    다. 접수상담 : 09:00∼18:00
      - 임용 관련 : 총무과 인사담당 (☎041-640-8022, 8023)
      -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 : 교육연구정보원 (☎041-640-1940, 1941)
    라. 응시수수료 기록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을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yte이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반드시 보관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나.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후 취소는 7일간(2013.07.12.~7.18.
         18:00) 가능함
    다. 접수기간 및 접수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됨(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13.07.22.(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출력 지참)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 기간 이후에 부여됨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름을 유의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접수)확인을 하여야
         함
    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접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교육행정직의 경우, 본인 응시권역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Ⅶ. 양성평등임용목표제
  1.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2.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3.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Ⅷ.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1.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단, 기록연구사 직렬은 제외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2.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야

임용
직급

자격증

가산점 비율

통신·정보
처    리

기록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기록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나.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직류)·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식품위생
9급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5%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시설(건축)
9급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공업(일반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5%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3. 가
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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