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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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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13-05-01 19:21

본문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7호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30.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선발구분(명)

비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8.24(토)
시험

공개
경쟁
임용
필기
시험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50

42

6

2

 

사서

사서

15

15

 

 

보건

보건

3

3

 

 

시설

건축

3

3

 

 

공업

일반기계

2

2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1

1

 

 

소 계

74

66

6

2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시설

건축

2

2

 

 

※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공업

일반전기

2

2

 

 

소 계

4

4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사지선다형(4지 택1)】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9급

9급

시험시간

 140분
(10:00 ∼ 12:20)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3. 시험과목           

시험구분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비 고

1차

2차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설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록연구

기록관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

기록연구사

20세 이상

1993.12.31.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계급

직급

직류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공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   축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공업

일반전기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전기,전자,원자,통신,
                                               물리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강원도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강원도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3년 1월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
인 자(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 다만, 지방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7.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기간 :
2013. 7. 1(월) 09:00 ~
2013. 7. 4(목) 18:00

(취소기간 :
2013. 7. 1(월)
~2013. 7. 5(금) 18:00)

필기시험

2013.8.12(월)

2013.8.24(토)

2013.9.12(목)

면접시험

2013.9.12(목)

2013.9.24(화)

2013.9.27(금)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gwe.go.kr)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문제출제
  가. 공동출제 :
2013년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시ㆍ도교육청
                      공동출제(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
        시스템(
http://gosi.g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참조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마감일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비고

연구사

7,000원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됨
(휴대폰 결제 불가)

9급

5,000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200-713)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 출력가능 합니다.(8.13(화) 이후)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지방기록연구사 포함)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기록연구 직렬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만 가점에 의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직렬(직류)별 가산점(사서, 기록연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 참조】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
분  야

9급

교육행정 : 변호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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