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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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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13-05-01 19:29

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8호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30.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방 법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1·2차 병합실시)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일반인

44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장애인

6명

저소득층

2명

사서

사서

4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시설

건축

9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일반토목

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공업

일반기계

2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식품위생

식품위생

3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보건

보건

4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전산

전산개발

5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합  계

80명

   

  ※ 출제범위 관련: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필기시험 문제는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임(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18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7.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사서직렬, 전산직렬)

직렬(직류)

자격증 등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사서)

사서자격증

 1·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전산개발)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위와 같이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3. 7.1.(월) ~ 7.4.(목)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7.5.(금) ~ 7. 11.(목)]

필기시험

2013. 8. 13.(화)

2013. 8. 24.(토)

2013. 9. 6.(금)

면접시험

2013. 9. 6.(금)

2013. 9. 26.(목)

2013. 10. 7.(월)

  가.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ice.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
2013. 7. 1.(월) ~ 2013. 7. 4.(목)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7.1.)은 09:00부터, 마감일(7.4.)은 18:00까지)
    
단, 24:00~06:00 사이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7. 5.(금) ~ 2013. 7. 11.(목) 18:00까지
  라. 원서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http://homedu.ice.go.kr)에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응시수수료를 카드결제,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3. 7. 4. 18:00)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결제 불가)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응시생은 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저소득층 대상여부 확인 후 반환조치 합니다.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2013.8.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9.26.)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7)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환불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10)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가산함
    
\'워드프로세서\' 가산점 적용 안내
          2012.1.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2,3급은 가산 적용 제외)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종전 1급) 적용 가능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사서직렬, 전산직렬 제외)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임용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보    건

9급

임사심리사 1급 · 2급

5%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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