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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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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13-07-10 20:07

본문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25호

201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①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1.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총2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수의7급
(수의)

 - 4명(도1, 진안1, 임실1, 고창1)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1명(익산, 물리치료사)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5명(전주1, 익산1, 완주1, 무주1,
    부안1)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농업연구사
(작물)

 - 1명(임실)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농업연구사
(작물보호)

 - 3명(임실2, 부안1)

필수(2) : 재배학, 작물보호학
선택(1) : 식물병리학

농업연구사
(원예)

 - 1명(임실)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채소학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3명(도3)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식품화학

환경연구사
(환경)

 - 2명(도2)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생태학

2.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총43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 21명(군산4, 익산3, 정읍3, 남원2,
    진안1, 장수1, 순창1, 고창3, 부안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간호8급
(간호)

 - 6명(전주1, 남원2, 김제1, 순창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정9급
(일반행정)

 - 196명(도3, 전주18, 군산17, 익산14,
정읍22, 남원40, 김제17, 완주7, 진안13,
무주8, 장수5, 임실8, 순창7, 고창11
부안6)
 - 장애인 12명(전주1,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1, 완주1, 진안1, 무주1,
장수1, 임실1, 고창1, 부안1)
 - 저소득층 7명(도일괄 7 - 도1, 익산1,
정읍1, 남원1, 김제1, 진안1, 임실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무9급
(지방세)

 - 7명(전주1, 익산2, 남원1, 완주1,
장수1, 순창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산9급
(전산)

 - 11명(전주3, 익산1, 남원1, 김제1,
완주 1, 장수1, 임실1, 순창1, 고창1)
 - 장애인 1명(김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49명(도1, 전주11, 군산8, 익산6,
정읍4, 남원4, 김제3, 완주1, 진안2,
무주3, 장수1, 임실2, 순창1, 고창1,
부안1)
 - 장애인 5명(전주1, 군산1, 익산1,
남원1, 순창1)
 - 저소득층 3명(도일괄 3 - 완주1,
무주1, 임실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서9급
(사서)

 - 6명(전주3, 남원1, 완주1, 임실1)
 - 장애인 1명(전주)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공업9급
(일반기계)

 - 6명(도1, 전주2, 남원1, 순창1, 고창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9급
(농업기계)

 - 2명(익산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공업9급
(일반전기)

 - 4명(도1, 군산1, 순창1, 고창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9급
(일반화공)

 - 2명(군산1, 완주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9급
(일반농업)

 - 9명(익산2, 남원3, 진안2, 무주1,
    순창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9급
(축산)

 - 4명(도1, 군산1, 완주1, 진안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9급
(산림자원)

 - 9명(도1, 전주2, 김제1, 무주1, 장수1,
    임실1, 순창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9급
(조경)

 - 3명(남원1, 김제1, 완주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 5명(도3, 군산1, 진안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9급
(보건)

 - 8명(익산1, 정읍1, 남원2, 완주1,
무주1, 순창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9급
(일반환경)

 - 7명(전주1, 정읍1, 남원3, 김제1,
고창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환경9급
(수질)

 - 3명(고창2, 부안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시설9급
(도시계획)

 - 2명(익산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9급
(일반토목)

 - 14명(도1, 전주2,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2, 완주1, 진안3, 순창2)
 - 저소득 1명(순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9급
(건축)

 - 10명(도1, 전주1, 익산3, 남원2,
완주1, 순창1, 고창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9급
(지적)

 - 16명(도1, 전주2, 군산2, 익산1,
정읍2, 남원1, 김제1, 완주1,
무주1, 장수1, 임실1, 순창1, 부안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3.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총58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행정7급
(일반행정)

 - 21명(도19, 전주2)
 - 장애인 1명(도)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시설7급
(도시계획)

 - 2명(도2)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시설7급
(건축)

 - 1명(도)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농촌지도사
(농업)

 - 8명(도1, 군산1, 정읍1, 남원1, 무주1, 장수2, 고창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사
(원예)

 - 3명(익산1, 정읍1, 진안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농업연구사
(생명유전)

 - 1명(도)

필수(2) : 생물학개론, 유전학
선택(1) : 분자생물학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 1명(도)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식품분석학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 1명(도)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
(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행정학

  [기술계고교(마이스터·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 - 세부 시행계획 [별첨 4] 참고

공업9급
(일반기계)

 - 도일괄 2명(도1, 군산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9급
(일반전기)

 - 익산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9급
(일반농업)

 - 도일괄 2명(남원1, 순창1)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농업9급
(축산)

 - 도일괄 2명(정읍1, 김제1)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 도 1명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보건9급
(보건)

 - 도일괄 2명(완주1, 부안1)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9급
(일반토목)

 - 도일괄 4명(익산1, 남원1,
   진안2)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9급
(건축)

 - 도일괄 3명(전주1, 무주1, 임실1)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도일괄 2명(도1, 정읍1)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4. 참고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0%로 결정합니다.
  ○ 장애인, 저소득층은 구분 모집합니다.
      일반행정9급과 사회복지9급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및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2명이상 모집 직류)는 도 일괄로 선발 후 필기 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시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5. 문제 출제
  ○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 과목 

시험

과목수

대상 과목

2회

23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기계일반, 기계설계,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3회

20개

(7급, 지도사 10과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고졸 10과목 : 비공개)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응용역학개론, 측량

  ○ 위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 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모두 회수합니다.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중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는 비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모두 회수합니다.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외 위탁출제 과목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②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1. 시험 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1택)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시험시간 : 1회 경력경쟁(60분, 10:00~11:00), 2회 공개경쟁(8·9급 100분. 10:00~11:40)
      3회 공개·경력(7급· 지도사-140분, 10:00~12:20 / 연구사·고졸-60분, 10:00~11:00)

2.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및 연구·지도직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일반행정 9급 제외한 7~9급 기타직렬, 연구·지도사 및 일반행정 9급(장애,저소득,도,전주,완주)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 9급(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 사실 증명
  라.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으나, 연구직의 경우에는 해당 학력으로 제한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직류별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 험 명

직렬(류)·직급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1회

수의7급
(수의)

수의사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무선설비) 이상

농업연구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사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사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제2회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간호8급
(간호)

조산사, 간호사

전산9급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회복지9급
(시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9급
(사서)

준사서 이상

시설9급
(지적)

 산업기사(지적) 이상

제3회

농업연구사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11년이전)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를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③ 시험 일정 및 원서 접수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기간 : 4.1.~4.3.
(취소마감일 4.10. 21:00)

필기시험

5.22.

6. 1.

6.25.

면접시험

6.25.

7.11.

7.19.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기간 : 6.10.~6.14.
(취소마감일 6.21. 21:00)

필기시험

8.14.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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