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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특채시험(~1.1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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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3-12-25 16:00

본문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3-50호

2014년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예정인원 : 총20명  ※ 남·여 구분 없음

선발분야

채용 계급 및 인원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총   계

2명

8명

10명

화학
(안전)

학  력

2명

2명

6명

자격증

-

3명

2명

원자력

-

1명

1명

소  방

-

2명

1명

2.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구분

일  정

장  소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14. 1. 2(목) ~ 10(금)
09:00 ~ 18:00

인터넷 원서접수
(
119gosi.kr)

  

필기시험

\'14. 2. 8(토) 10:00

1. 22(수) 별도공고

\'14. 2. 13(목)

서류전형

\'14. 2. 17(월) ~ 18(화)

직접제출

  

체력시험

\'14. 2. 17(월) 13:00

중앙소방학교

\'14. 2. 21(금)

신체및 인·적성검사

\'14. 2. 18(화) 10:00

천안의료원

면접시험

\'14. 2. 26(수) 13:00

중앙소방학교

\'14. 2. 28(금)

  ※ 일정은 사정에 따라 7일전 변경 공고 될 수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3.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 선행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가능
  가. 필기시험 :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5점

구    분

시험과목

비고

① 소방위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 소방학개론

120분

선택(2)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② 소방교·장

국어, 영어, ※ 소방학개론

60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참고 1]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객관식 4지 택1형, 1문항당 1분
    ○ 합격결정 :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결정
  나. 서류전형
    ○ 기간 및 대상 : 2014. 2. 17(월) ~ 2. 18(화) / 필기시험 합격자
    ○ 방법 : 체력시험 등록 시 직접제출
    ○ 제출서류
      - 학위(졸업)증명서 1부(동일계통학과일 경우 증명서[참고 2] 첨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 발행 양식)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중 선발분야 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 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 일
      - 자격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 : 최종 면접시험일
  다.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참고 3]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참고 3]
    ○ 합격결정 :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라. 신체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천안의료원(예정), 검사료(40,000원) 응시자 개별납부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참고 4]
    ○ 인·적성검사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실시, 검사결과 면접시험 제공
  마. 면접시험
    ○ 면접시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집단면접(30점) + 개별면접(30점) ⇒ 60점을 환산하여 10점 반영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4. 응시자격 등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가. 공통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선발분야별 자격요건
    ○ 분야별 해당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에 한해 경력 인정함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취득자격

실무경력

계급

인원

화학
(안전)

학력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박사학위

1년이상

소방위

2

석사이상

2년이상

소방장

2

학사이상

3년이상

소방교

6

자격증

화공기술사, 위험물기능장, 화공안전기술사

2년이상

소방장

3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생물공학기사, 위험물산업기사

2년이상

소방교

2

분  야

응 시 자 격

취득자격

실무경력

계급

인원

※ 원자력

원자핵공학과, 원자력시스템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첨단원자력공학부, 에너지공학부,
원자력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원자력 및
에너지공학부,원자력산업학과 등 원자력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석사학위

표 참고

소방장

1

학사이상

표 참고

소방교

1

소  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2년이상

소방장

2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복수 소지

2년이상

소방교

1

  ※ 원자력분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계급환산기준표 >

구분 

계급

국가·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
등학교교원

전문대학

4년제대학교원

소방장지방
소방장

7급

기능직
7등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지방
소방교

8급

기능직
8등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응시연령
    ○ 소방위 : 23세 이상 ~ 40세 이하(1973. 1. 1. ~ 1991. 12. 31.)
    ○ 소방교·장 : 20세 이상 ~ 40세 이하(1973. 1. 1. ~ 1994. 12. 31.)

 ≪ 관련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복무기간이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마.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기간 :
\'14. 1. 2(목) 09:00 ∼ 1. 10(금) 18:00(기간내 24시간)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119gosi.kr)만 실시
  다. 응시 수수료 : 소방위·장 7,000원, 소방교 5,000원은 휴대폰결재·카드결재·계좌이체 등 가능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라.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사진파일(jpg) 규격은
         3.5㎝(가로)×4.5㎝(세로) 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센터(
119gosi.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미표기 시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응시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필기·체력·면접시험 등 각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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