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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7)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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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14-02-10 19:21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14 ※ 146호

2014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소방공무원법」제6조 및「소방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임 용
계 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명)

거주지
제한

필기시험 과목

116

110

6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강원도

84

82

2

강원도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과목

지역
제한

4

4
(태백2,
철원2)

-

응시지역

제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방전
공학과

4

4

-

강원도

 ◇ 필수(3) : 국어,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법규

지  방
소방사

구급
분야

구급
(경력)

10

8

2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구조학과

10

8

2

지  방
소방사

수난(심해)
구조

2

2

-

전국

지  방
소방교

화학(경력)

1

1

-

지  방
소방장

화학(경력)

1

1

-

2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일 정

시험명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공개(제한)
경쟁채용

○ 원서접수기간
   -
3.3(월) ~ 3.7(금)
     5일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3.3(월)~ 3.14(금)
    12일간

필기시험

4. 02(수)

4. 19(토)

5. 09(금)

체력시험

5. 09(금)

5. 20(화)

5. 22(목)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5. 22(목)~
5. 23(금)

5. 28(수)

서류전형

5. 26(월)

면접시험

5. 28(수)

6. 10(화) ~
6. 11(수)

6. 13(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0~11:40(100분)], 제한경쟁[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영  역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의 출제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 (붙임 1)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에 한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한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화학, 수난「심해」분야 제한 없음)
    ○ 강원도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2014.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시·군 지역제한 : 201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여성은 소방분야 강원도와 구급분야의 여성배정인원에 응시 가능)
  라.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및「동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3. 1. 1. ∼ 1993. 12. 31.

제한경쟁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3. 1. 1. ∼ 1994. 12. 31.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
        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3항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분  야

응시자격요건

경 력 요 건

제한경쟁
시    험

소방전공학과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

구급
분야

경력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수난
(심해)

 해군해난구조대「SSU」심해잠수사로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잠수기능사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학
(장)

 화공기술사, 위험물기능장,
 화공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학
(교)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생물공학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분야 경력 요건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경력증명서 제출 요령》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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