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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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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14-02-20 08:49

본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4 - 125 호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구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
예정
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
시간

42

40

2

  

  

공개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사

소방분야

36

34

2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
              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  방
소방장

소 방
항 공
분 야

조종사

1

1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지  방
소방교

화학분야

2

2

 

지 방
소방사

구조분야

3

3

 

2. 시험방법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2)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 [별표5])
      가)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참고1]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수학 : 수학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합니다.
        -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소방교·장의 영어는 시험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공개경쟁시험 여자 · 소방항공 · 화학 · 구조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별표 7] [참고2]
    5)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참고3]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참고4]
    3)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4)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5)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소방공무원신체검사서,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지역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지역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분 야 별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사

소방분야

21세 이상∼40세 이하

 1973. 1. 1
  ∼ 1993.12.31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소방사

구조분야

20세 이상∼40세 이하

 1973. 1. 1
  ∼ 1994.12.31

소방교

화학분야

20세 이상∼40세 이하

 1973. 1. 1
  ∼ 1994.12.31

소방장

소방항공분야
(소방헬기 조종사)

23세 이상∼40세 이하

 1973. 1. 1
  ∼ 1991.12.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2)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분  야

응 시 자 격

경 력 요 건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구 조

제 한 없 음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소 방
항 공
(조종사)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자격증 소지 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항공(헬기조종사)은 전파 
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소지자로서 회전익항공기 1,500시간 이상 비행경력이 있는 자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


학력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한 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제 한 없 음

자격증

기술사 : 화공
기  사 :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화약류제조

▷ 자격증 소지 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군 특수부대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또는 자력표 사본(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과 같습니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3)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취소)기간

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4. 3.3(월) ~ 3.6(목)
(09:00 ~ 21:00)
[취소마감일:3.14(금) 21:00]

제1차
필기시험

2014. 4. 10(목)

2014. 4. 19(토)

2014. 5. 2(금)

제2차
체력시험

2014. 5. 2(금)

2014. 5. 17(토)

2014. 5. 20(화)

제3차
신체검사

2014. 5. 20(화)

2014. 5. 22(목) ~
5. 23(금)

2014. 6. 5(목)

적성검사
(서류전형)

2014. 5.27(화)

제4차
면접시험

2014. 6. 5(목)

2014. 6. 17(화) ~
6. 19(목)

2014. 6. 25(수)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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