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일반계약직 간호사(군무원) 특별채용 공고(~4.24)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4-04-04 11:56

본문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4-3호

2014년 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간호사(군무원)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 군 의 무 사 령 관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5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예정지

모집부대

소  속

직위

직급

인원

의무사령부
(양주병원)

간호

일반
계약
8호

2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 기
양 주

의무사령부
(031)
725-5126

의무사령부
(함평병원)

간호

일반
계약
8호

2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 라
함 평

의무사령부
(고양병원)

간호

일반
계약
8호

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임상간호 2년 이상 경력자

경 기
고 양

    ※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함.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임용 후 근무방식 : 3교대 근무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 :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총 5년 범위내 근무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14. 4. 22.(화) 08:00~ \'14. 4. 24.(목) 17:00(3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00~17:00까지
    2) 원서 접수 종료일 17: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의무사령부 인사과, 예하병원 인사과
    1) 의무사령부 : 인사과
      ※ 의무사령부 교통편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 출구, 15번 버스 이용
    2) 예하병원 : 양주병원 인사과, 함평병원 인사과, 고양병원 인사과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3. 4. 24.(목)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번호 463-04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100호 인사과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제 2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다. 지망병원별(양주병원, 함평병원, 고양병원)로 경쟁 선발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2매 부착)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5,000원(8급상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나.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1매(별도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다.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학위(졸업)증명서(전공학과 명시) 원본 1부.
  * 채용직위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원본)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근무기관장과 담당자
     확인 도장 필)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학위(졸업)는 전공분야를 알수 있어야 하고,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1) 현역군인, 군무원은 각각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 인사담당 확인필)
    2)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라. 학력(졸업)증명서 1부
  마. 이력서 1부(붙임2)
  바. 자기소개서 1부(붙임3)
  사. 신원진술서 1부(붙임4)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1매 부착)
  아.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 병적증명서(병적사항 확인가능 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해당자만)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5)
  카.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붙임6)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1매 부착)
      ※ \'붙임6\'은 견본으로서, 견본양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에
           3일 ~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 용

\'14. 4. 2.(수)
~ 4. 21.(월)
(20일간)

\'14. 4. 22.(화)
~ 4. 24.(목)

\'14. 4. 29.(화)
※ 면접시험장소
동시 안내

\'14. 5. 12.(월)

\'14. 5. 14.(수)

\'14. 6. 1.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최종 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8급상당)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2,465천원

19,450천원

    ※ 연봉결정은 상ㆍ하한액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ㆍ변조, 기재내용 허위 및 이후 자격요건
       미 해당으로 판명 시, 임용 취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라. 문의처(사령부 및 아래 병원에서 원서접수 가능)
    - 모집총괄 : 의무사령부(인사과) : 031) 725~5126
      ○ 국군양주병원 : 031) 857~0963
      ○ 국군함평병원 : 061) 390~5631
      ○ 국군고양병원 : 031) 962~540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