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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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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07-05-07 12:54

본문

2007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07년도 5월 13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Ⅰ.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7. 5. 13(일)
        ㅇ 공개경쟁채용 : 11:00 ~ 12:20
        ㅇ 제한경쟁특별채용 : 11:00 ~ 12:00
    2.  시험장소     * 시험실배치도 및 약도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응시분야

선택과목

응시번호

응시인원

시   험   장   소

학   교

소   재   지

일반구조

해당없음

300001 ~ 300558

558

개포고등학교

강남구 개포동 173

항 해 사

400001 ~ 400015

15

기 관 사

500001 ~ 500010

10

구급남자

610001 ~ 610152

152

구급여자

620001 ~ 620152

152

공채여자

소방학개론

120001 ~ 120181

181

행  정  학

220001 ~ 220134

134

공채여자

행  정  학

220135 ~ 220660

526

개포중학교

강남구 개포동 660-37

공채남자

소방학개론

110001 ~ 110420

420

공채남자

소방학개론

110421 ~ 111530

1,110

청담고등학교

강남구 압구정동 526

소방학개론

111531 ~ 112580

1,050

반포고등학교

서초구 반포동 30-19

소방학개론

112581 ~ 113530

950

영동일고등학교

송파구 문정동 90

행  정  학

210001 ~ 210250

250

행  정  학

210251 ~ 211750

1,500

잠실고등학교

송파구 신천동 17-1

행  정  학

211751 ~ 213211

1,461

오금고등학교

송파구 오금동 34-3

8,469

 

Ⅱ.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오전 10:20까지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
    2.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실에 입실하여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공적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정된좌석의 책상 위 바른편에 놓고 시험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를 휴대 할수 없으며, 시험 도중 소지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포기 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장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합니다.
    7.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 또는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8. 문제 해답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응하지 아니하며, 답안지와 문제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9.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10.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1.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신분증과 사진 2매를 지참하고 2007. 5. 11. 18:00까지 서울소방학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10:10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하거나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정지합니다.
    13. 시험장에는 응시자의 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전형팀(02-2106-36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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