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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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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1회 작성일 15-02-27 13:50

본문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53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군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65

60

3

2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2

2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기술
(9급)

공업
(일반전기)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시설
(일반토목)

1

1

 

 

제1차: 물리
제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합  계

69

64

3

2

 

  ※ 교육행정과 사서의 선택과목 득점은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2.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명

거주지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1998.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라.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마. 응시자격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및 계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 9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2)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 요구일 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2015.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9급만 해당)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5.5.22)"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9급만 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5.5.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 모집과 일반 모집에 복수 접수(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합니다.

* 위탁 출제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 출제과목(9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위탁 출제과목 문제 : 공개 (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 단, 문제책 회수)
* 위탁하지 않는 공동출제 과목 문제 : 비공개 (※ 문제책 회수)

  나.  "사회" 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 "과학" 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18.(월)~5.22.(금)

제1·2차

필기시험

2015. 6. 10.(수)

2015. 6. 27.(토)

2015. 7. 24.(금)

제3차

면접시험

2015. 7. 24.(금)

2015. 8.  4.(화)

2015. 8. 10.(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5. 5.18.(월) 09:00 ∼ 5.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5. 5.18.(월) 09:00 ~ 5.27.(수) 18:00까지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인터넷 주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
http://cso.dje.go.kr) > 교직원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재방법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저소득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기준, 컬러 반명함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반명함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라. 접수상담시간 : 09:00 ∼ 18:00
    1)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장애 등 문의: 대전교육정보원(☎042-865-9304)
    2) 기타 임용시험 관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042-480-7813)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원서접수의 취소는 접수완료 후 5일
      【2015. 5.27.(수)】까지 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완료 후 5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5.6.10.(수)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8.4.)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일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6.10.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비밀번호는 원서접수, 필기시험
        성적조회 시 등에도 사용됩니다.)
    6)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9)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어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다. 적용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2) 가산점 :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교육행정

-

변호사

5%

기술

 ·공업(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5%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3%

 ·시설(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5%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3)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5)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나"(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 우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문제책의 과목순서는 시험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거주지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안내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자 유의방송을 청취하는 등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09:20 이후에는 입실 불가)
  사.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합니다.
  자.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042-480-78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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