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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회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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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2회 작성일 15-02-27 16:35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호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직군
(계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선발구분

시  험  과  목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제1ㆍ2차 병합실시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사서

사서

2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기술
(9급)

공업

일반
기계

3

2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식품
위생

식품
위생

2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설

건축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학예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
일반

1

1

 

 

제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기록
연구

기록
관리

1

1

 

 

제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평
  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운전

운전

14

14

 

 

제1차: 사회
제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
  통법규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
전기

1

1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
기계

2

2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건축

1

1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28

25

2

1

 

    ※ 공개경쟁시험의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
  다.
시험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연구사

9급

9급

시험과목수

5과목

7과목

2과목

3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11:40)

140분
(10:00~12:20)

40분
(10:00~10:40)

60분
(10:00~11:00)

3. 출제범위 관련

과 목

세부범위

사  회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9급 사서 직류는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14번 항목 참조)

4. 시험문제 출제
  가.
위탁출제
    1) 출제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시험과목

구분

과목수

위탁출제과목

9급, 연구사

10

국어,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문제책 회수)
  나.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가 안 되는 시험과목
                                              (문제 비공개, 문제책 회수)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1)과 2)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단, 고졸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직렬 및
       연구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직렬ㆍ직류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학예연구사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기록연구사

    ※ 고졸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6번 항목 참조)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또는 자격요건
    1) 9급 사서직렬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직렬(직류)

자격증 등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서(사서)

사서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2) 9급 운전직렬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을 보유한 자로서 1종
          대형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1종 대형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 운전 경력기간, 운전한 차량 종류 명시 및 국민건강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
            확인이 가능해야 함
    3) 기록연구사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함 

계급
직렬(직류)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0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
     까지 이수하여야 함)

6.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가.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추천대상자 자격기준(학교장 추천에 의함)
    1)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의 아래 해당학과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 

직렬

직류

관       련       학       과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

건축

건축(건축설비)

      ※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
          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2) 성적요건 등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도내인 경우에는 금상이상 입상자, 전국단위인 경우에는 입상자)을
        하거나, 아래의 해당 직렬의 관련분야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졸업 및 재학생의 경우
          전문교과 전체과목 B등급이상이고, 그 중 50%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일반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 4.0 이내인 자(졸업자는 전학년 성적기준적용,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관련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공업 

일반
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
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시설

건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2015.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4)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거나 2015.1.1. 현재 중퇴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자)
                      단, 조기 입학한 17세(1998년 1월 ~ 2월생)는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추천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5. 5. 11(월) ~ 5. 15(금), 09:00 ~ 18:00
    2) 제출방법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재학중)학교장에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자 중 '가'와'나'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마'항의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학교별 일괄제출(개별제출 불가)
      ※ 수험생 1명이 2이상의 직류에 추천(응시) 불가능
    3)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
  마. 제출서류 목록
    1)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1부(붙임1 참조)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 또는 과목별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4)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
    5)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기능경기대회 입상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7) 각서(응시자 본인 작성) 1부(붙임1 참조)
  바. 유의사항
    1) 추천서를 제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http://cso.jje.go.kr)을 통하여
        접수기간<2015. 5. 18.(월)~ 5.22.(금)>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2) 2016. 2월 졸업예정자인 합격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3)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4)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 불가

7.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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