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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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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07-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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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재안내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고, 필기시험 시행당일인 8월 9일에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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