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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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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07-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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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가산특전) 변경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11호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가산비율 변경
      2)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연구직· 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연구직 · 지도직 제외)

2. 변경 사유 및 적용시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개정·공포(‘07.3.29)    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제2회(7. 1) 및 제3회 시험(10. 7)의 취업 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내용을 변경합니다.

3. 기타
   ㅇ 가산특전 변경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호, ‘07. 1.26) 및 변경공고(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2007-7호, ’07. 3.28)와 동일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본인이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청에 문의(☎659-6092)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해야만 가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행일전에 대구광역시에서 고지하는 별도의 일자에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법령 등은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홈페이지 또는 대구지방보훈청 (http://daegu.mpv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803-2772)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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