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07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 공고(~6.15)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4회 작성일 07-05-25 09:01

본문

2007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 공고(~6.15)

법무부 공고 제2007 - 49호

2007년도 제1회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5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분    야

선발예정
인    원

비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영  어

10

선발예정분야별
모집 및 경쟁

중국어

10

러시아어

10

무술유단자

10

합      계

40명

 

2. 시 험 과 목

선    발
예정분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무술유단자

시험
과목

1차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2차

영어,국제법

중국어,국제법

러시아어,국제법

영어,국제법

3. 시 험 방 법
   가. 필기시험 :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20문항)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선발예정분야별 모집 및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66. 1. 1 ~ \'89. 12. 31)
         ※ 제대군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에 의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각각 연장
      ㅇ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채용요건 : 선발예정분야별 아래 채용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영 어】
         - 아래의 영어 어학 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구분

SNULT

TOEFL

TOEIC

TEPS

FLEX

CBT

IBT

기준점수

85점

253점

101점

910점

855점

851점(듣기,읽기)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 어학 검정시험에서 8급이상 증서 소지자
     【러시아어】
         - 러시아어토르플(TORFL) 러시아어 어학 검정시험에서 공인 2단계(Second Level)이상 인증서 소지자
         ㅇ 어학관련 자격증 및 기준점수 유효 시점(어학분야 공통사항)
            -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일자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
               (2005년 5월 24일이후 시행된 시험에 한함)
            - 러시아어 어학검정시험 TORFL은 유효기간 없음
     【무술유단자】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에 한함) 공인 4단 이상자
               ※ 공인기관 : 국기원(태권도), 대한유도회(유도), 대한검도회(검도)에 한함
               ※ 어학구사능력 우수자 및 경비·계호분야 경력자 우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6. 11.(월)∼6. 15.(금)

필기시험

6. 22.(금)

7. 8.(일)

7. 19.(목)

면접시험

7. 19.(목)

7. 24.(화)

7. 2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시험장소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기간 :
2007년 6월 11일(월) ~ 6월 15일(금)까지(09:00~18:00)
   나. 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 게시된 소정의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사계)

                      구 분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02)2650-6212

http://seoul.immigration.go.kr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051)461-3023

http://busan.immigration.go.k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31

032)890-6405

http://incheon.immigration.go.kr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031)278-3316

http://suwon.immigration.go.kr/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시 건입동
673-8

064)722-3494

http://jeju.immigration.go.kr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시 동구
검사동 1012-1

053)980-3512

http://daegu.immigration.go.kr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8

042)254-8814

http://daejeon.immigration.go.kr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시 서구
화정3동 366-1

062)381-0017

http://gwangju.immigration.go.kr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경남 마산시
월포동 2-6

055)222-9273

http://masan.immigration.go.kr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산27

063)245-6161

http://jeonju.immigration.go.kr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5층

033)244-7351

http://chuncheon.immigration.go.kr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91

043)236-4905

http://cheongju.immigration.go.kr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소정 서식)
   나.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마. 외국어응시자의 경우 해당외국어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서 또는 해당외국어 검정시험성적표 사본1부(원본 소지 후 사본제출)
   바. 무술유단자 응시자의 경우 무도단증 사본1부(원본 소지 후 사본제출)
      ㅇ 공인기관 : 태권도(국기원),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에 한함
   사. 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자.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기관에 제출 가능함
   차.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남자만 해당) 1통.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시 원본을 제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 첨부 

8.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 ∼ 3%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당   초(\'07.7.1 이전 시험)

변   경(\'07.7.1 이후 시험)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1) \'07. 7.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관련 법률 개정,\'07.3.29)
      2)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
      3) 보훈대상별 가산비율

10%

대상별

5%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 구비)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분    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시 원본을 제시)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에 합격한 자는 출입국관리업무 외에도 일반행정·계호·당직업무 등을 수행하며, 규정에 따라 전보 및 전직 제한을 받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계) [전화:(02) 2110-3053], 출입국기획과 [전화:(02) 2110-3433], 또는 원서접수기관의 인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