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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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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7-06-06 11:15

본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4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직군

직렬·직류(분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278

 

행정

속기

속기

9급

1

한글속기 3급 이상

기술

수의

수의

7급

1

수의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1

조선 산업기사 이상, 항로표지 산업기사 이상, 항해사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3

임상병리사

방사선

9급

6

방사선사

약무

약무

7급

8

약사

간호

간호

8급

32

간호사

간호(시간선택제)

8급

2

시설

지적

7급

1

지적 기사 이상

지적

9급

11

지적 산업기사 이상

지적(장애인)

9급

1

운전

운전

9급

104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시간선택제)

9급

6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19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0.1~2월 출생) 해당자 응시가능

일반전기(고졸자)

9급

15

농업

일반농업(고졸자)

9급

1

녹지

조경(고졸자)

9급

5

보건

보건(고졸자)

9급

7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36

건축(고졸자)

9급

16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2

  나. 공통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ㅇ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0.1~2월생)도 응시 가능

    ㅇ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2.1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ㅇ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2.14.)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 경력기간 충족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ㅇ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ㅇ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ㅇ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ㅇ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ㅇ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마.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대상자

    ㅇ 국내에서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함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 1인 1직류만 추천)
  ㅇ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붙임 7〕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8〕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별표2〕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ㅇ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업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全학년 성적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ㅇ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인문계고 성적증명서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ㅇ 고졸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불가
      다만,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7.1.1.이전)는 포함
     * 1.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2.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고졸자 구분모집 성취평가제 도입 예정(2018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ㅇ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바.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ㅇ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2017. 12. 14. 기준)

    ㅇ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9미터 이상)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대형승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필기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재안내 예정)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1' 서식으로 제출할 것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1'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을 것)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 결과 불합격자는 면접시험 응시자격이 없음

 

2. 시험과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군

속   기

9급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술직군

수의

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선박항해

9급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임상병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9급

약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호
(시간선택제 포함)

8급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적

7급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지적
(장애인 포함)

9급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운전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일반기계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농업
(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조경
(고졸자)

9급

필수(3)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 포함) 및 시공

보건
(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일반토목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신기술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2017년도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며, 기술계 고졸(예정)자 모집단위는 아래와 같이 시험문제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실시함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11개 과목(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식용작물,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 8개 과목(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농업생산환경,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환경보건, 공중보건,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3. 시험실시방법

    ㅇ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ㅇ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실시

 

4. 학교장 추천서류 접수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함)

  ㅇ 제출기간 : 2017. 7. 3.(월) ~ 7. 5.(수)

     * 근무시간 09:00~18:00에 접수.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제출방법: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개별 제출은 불가하며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인 7.5.(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붙임서식 3,4>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학교 자체서식> 1부 및 <붙임서식5> 1부) 각 1부.

       * 붙임서식 5: 소속 학과의 석차와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 <붙임서식 6> 1부. (* 응시자 본인 직접 작성)

    - 제출처 : (우편번호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7. 7. 25.(화) ~ 7. 27.(목)
(취소마감일 : 7. 31.(월) 18:00)

9. 12.(화)

9. 23.(토)

11.14.(화)

11.14.(화)

11. 25.(토)

12. 12.(화) ~
 12. 14.(목)

12. 27.(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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