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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대전병원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 특별채용 공고(간호)(~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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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18-01-11 09:41

본문

국군대전병원 공고 제 2018-1호

2018년 국군대전병원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간호)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월 3일

국 군 대 전 병 원

 

1. 채용예정인원

  [일반임기제 군무원(1명)]

직렬

직급

소속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예정지

모집부대

간호

일반

임기제

8호

국군

대전병원

1

외과간호담당(1명)

대전

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국군

대전병원

042)

878-423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경력 1년 이상인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간호사 임용 후 근무방식 : 3교대 근무

 

2. 채용(계약)기간

  가. 일반임기제군무원 :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연장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3. 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특별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군무원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군무원인사법시행령」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 용

'18. 1. 3.(수) ~ 15.(월)

'18. 1. 17.(수)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8. 1. 19.(금)

'18. 1. 22.(월),예정

'18. 2. 1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보 수 수 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8급상당)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함.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8. 1. 3.(수) ~ 15.(월) (13일간)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7:30

      * 직접방문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운로90)추목동 사서함 78-504호 국군대전병원 인사행정과 인사장교

     2)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는 국군대전병원에서만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운로90) 추목동 사서함 78-504호 국군대전병원 인사행정과 인사장교

        · '18. 1. 15.(월), 17:30 국군대전병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병동간호사, 간호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ㅇ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ㅇ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ㅇ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ㅇ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ㅇ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ㅇ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16)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ㅇ 군 미필자 제외

 (17)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ㅇ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ㅇ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 ⑨ ~ (17) 서류는 신원조사를 위한 제출서류임.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인사장교(042-878-423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일반계약직 군무원 참고(안내)사항

      - 신 분 : 공무원 신분

         *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등 적용

      - 연 봉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

        ·기본연봉 : 기준연봉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100%~150% 범위 내 책정

           * 채용계약 시 계약서 상 연봉은 기본연봉임.

           * 기준연봉액 구성 : 기본급(경력 산정 후 해당직급 호봉을 기초),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추가가산금(공무원 근속년수)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 설, 추석 각각 60%)

           * 연봉 심의 시 고려사항 : 직무의양, 전문성, 임용 전 연봉비교 등

       ·기본연봉 외 급여(수당)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연봉 정기조정(매년 초 실시)

        ·연봉조정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처우개선분(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

        ·성과연봉 : "평가등급 지급률 × 지급기준액(8호 : 37,413천원)"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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