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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서울지구병원 주관 육아휴직 대체인력(한시임기제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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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18-01-11 09:42

본문

국군서울지구병원 공고 제 2018 - 1호

국군서울지구병원 2018년 국군서울지구병원 주관 육아휴직 대체인력(한시임기제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국 군 서 울 지 구 병 원 장

 

1. 채용예정인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채용분야

직급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역

임용예정

방사선

(대체인력)

7급

1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유방전문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울시

종로구

'18.3.5부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정의     * 관련근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4항

♣ 휴직군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임용되는 군무원으로 통상의 근무시간 보다 짧은 시간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군무원

 

2. 채용(계약)기간

  가. 계약기간 : 2018. 3. 5 ~ 2020. 3. 4 (2년)

  나. 계약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60일전까지 병원장에게 통보가 완료되어야 한다.

 

3. 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부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군사보안업무 훈령) 및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합격자에 한함

 

4.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1)「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준용

     2) 대체인력은 상당하는 계급의 업무를 대행하며, 부서장 직위, 이권(利權)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없음

     3)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기준으로「군무원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용예정

'18. 1. 15.(월)

 ~ 1. 22.(월)

'18. 1. 23(화)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8. 1. 31.(수)

'18. 2. 27.(화)

'18.3.5.부

  * 임용예정일은 채용절차 진행경과 및 신원조사 기간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자발표는 국방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보 수 수 준

월급여직급

적 용 대 상

금 액(원)

비 고

7호

·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04,500

'17년 기준

  * 급여지급 금액은 2018년 공무원 봉급 정액표에 따라 지급

  *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5종을 지급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8. 1. 15.(월) ~ '18. 1. 22.(월) (8일간)

  나.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국군서울지구병원 인사행정과

         * 접수시간 : 위 접수기간 중 09:00 ~ 17:00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2번 마을버스 이용

     2) 등기우편 접수

        · 보낼 곳 : (우)0305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10길 13 국군서울지구병원 인사행정과 인사행정장교

        · '18. 1. 22.(월) 국군서울지구병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8. 제 출 서 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가능, 원본 1매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④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ㅇ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3부

ㅇ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3부 제출(사진은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가능)

 ⑩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1부

ㅇ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기혼, 미혼자 모두 해당되며 원본 제출

 ⑮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16)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원본 제출 : 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포함 발급(유료)

ㅇ 군 미필자 제외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서울지구병원 인사행정과 인사행정장교(02-397-39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지휘보고 후
       추가 합격자로 결정

 

11. 참 고 사 항

  가. (근무시간) 1일 7시간, 1주당 총 35시간으로 함

  나. (복무) 연가, 병가 등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따르되, 연가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

18일* ×

근무계약 개월 수

× 7시간

* 18일 산출근거 : 21일×(7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12개월

       * 12개월 근무계약시 126시간[18일×(12개월/12개월)×7시간] 부여

     1) 연가, 병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는 시간단위로 실시할 수 있고, 1일 연가시 7시간 공제

♣ 연가 사용 관련 주의사항

 - 한시임기제군무원 봉급액 설계시 연가보상비 등이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시임기제군무원이 미사용 연가가 있을
    경우 다른 군무원과 다르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각급부대장은 매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연가사용을 권장하여야 함

 - 연가는 정신적ㆍ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임

     2) 보안서약서는 징구하되, 비밀취급 업무는 동료 군무원(군인)이 대행

  다. (당직 및 출장) 당직근무는 편성하지 않으나, 출장은 가능

  라.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준용함

♣ 종전과 달라진 사항

  종전의 대체인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전부 실시하였으나,
  한시임기제군무원에게는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관리 활용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

  마. (보수ㆍ보험가입 등 총칙)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봉급, 수당 및 퇴직금, 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08조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적용규정을 따름

  바.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를 적용하며, 여기서의 봉급월액은 각 상당계급
       1호봉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사.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5종을 지급하며,

     1)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단가, 지급방법 및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全日)근무 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기준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전일(全日)근무를 하는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정액급식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은 평일은 1시간 공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분단위 이하는 제외)

  아. (각종 보험) 대체인력의 각종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08조에 따름

     1)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채용계약서 작성시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임의가입 사항)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 신청

     2)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이란?

 -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보험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의 하나로

 - 임기제공무원(舊 계약직공무원)은 2008.9.22.부터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나,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제척기간)

 -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시 과세소득의 0.65%를 원천공제함

  자.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대체인력에게는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

     1) 이때,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근무기간과 신분전환 후 이어지는 한시임기제군무원 근무기간은 통산함

  차. (맞춤형 복지제도) 대체인력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전일(全日)근무 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카. (지급방법) 대체인력의 신분이 「군무원인사법」 적용을 받는 한시임기제군무원이므로 다른 군무원의 보수지급과
       마찬가지로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하여 지급함

  타. (신분보장) 대체인력의 신분이 한시임기제군무원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제27조(당연퇴직) 및 제28조(직권면직)에 따라
       신분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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