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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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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18-01-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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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공고 제2018 - 3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할 의욕 있고 능력 있는 간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2018년도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립춘천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근무부서

선발인원

담당업무

비고

정신질환

환자간호

간호서기

(8급)

국립춘천병원 간호과

(강원 춘천시)

2명

○ 입원환자 간호

○ 재활치료프로그램 수행

병동근무

(3교대)

 

2.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라.「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8조 및 제19조

 마.「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2017.8.22.)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자격요건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간호서기

(8급)

 간호사 면허 소지자

 [우대 요건]

  1. 관련분야 실무경력

  2.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3. 봉사활동 실적

 * 면허증(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 요건 인정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 자격증 취득 후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전문분야 자격증 : 정신건강간호사(구, 정신보건간호사) 1급·2급

 * 봉사활동 실적 :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

 나.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및 배점

서류전형 기준

배점

세부기준

비고

① 자기소개서

20점

 

 

② 직무수행계획서

20점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60점

개월 수에 따라 차등 배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경력

④ 우대요건

5점

전문분야

자격증

(5점)

정신건강간호사(구,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급수에 따라 차등 배점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최대 5점을
넘지 못함

봉사활동

실적

(5점)

봉사활동 실적시간에 따라 차등 배점

 

합  계

100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의가 됨

 

5.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    고

(예정)

'18.1.8.(월)~'18.1.18.(목)

·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게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

원서접수

(예정)

'18.1.8.(월)~'18.1.18.(목)

· 직접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18.1.30.(화)

·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예정)

'18.2.7.(목)

·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18.2.23.(금)

·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2018. 1. 8.(월) ∼ 2018. 1. 18.(목)

   - 교부 및 접수시간은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국립춘천병원(www.cnmh.go.kr)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18. 1. 18.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명기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접수처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국립춘천병원 본관2층 서무과 인사담당자 앞 (우)200-840 (☎ 033-260-3106)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스캔, 복사 불가)(별지서식 제출)

   - 정부수입인지 부착 : 5천원

     * (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수입인지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자가 제출 해야함)

 나.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1부(스캔, 복사 불가)(별지서식 제출)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스캔, 복사 불가)(별지서식 제출)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스캔, 복사 불가)(별지서식 제출)

 마. 간호사 면허증 사본(면접시험 시 면허증 원본 지참) 1부

 바.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기타 자격증 : 정신건간간호사(구, 정신보건간호사)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 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아.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각 1부(해당자)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http://www.vms.or.kr/)에서 인증받은
      봉사시간만 인정

 자.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원본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차.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양식:[붙임 5])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양식:[붙임 6])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기타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춘천병원 서무과(☎ 033-260-3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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