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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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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18-01-11 11:14

본문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8호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01월 09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가. 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인원

근무시간

임용예정

부서

소    계

 

5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익활동

정책지원관

1명

주 35시간

주민자치과

나급

마을공동체

1명

나급

구립어린이집 원장

1명

여성보육과

(신완마을 휴먼시아

6단지 어린이집)

나급

어등지역자활센터장

1명

공동체복지과

(어등지역자활센터)

마급

키움통장

사례관리사

1명

 나. 주요 직무내용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주   요   직   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익활동

정책지원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 풀뿌리 마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총괄업무 수행

▶ 마을만들기 연구 학술 사업(광산형 마을 만들기 모델 및 발전방안 제시)

나급

마을공동체

▶ 마을활동의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사업 발굴, 정책제안

▶ 풀뿌리 마을, 사회적 경제 등 마을활동 연구기획

▶ 마을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신규정책사업 및 협업업무 추진

나급

구립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운영 전반 및 관리 총괄

나급

어등지역

자활센터장

▶ 자활센터 업무 전반 및 관리 총괄

마급

키움통장

사례관리사

▶ 지역자활센터 업무

▶ 키움통장 사례관리 업무

 

2. 응시요건(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가. 기본요건

   o 응시연령 : 가급 · 나급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마급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o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나. 결격사항

   o 전 분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구립 어린이집 원장 분야 :「영유아보육법」제20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어등지역자활센터장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o 키움통장사례관리사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 개별요건

구분

임용예정

분    야

직급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익활동

정책

지원관

가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마을

공동체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구립

어린이집

원장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

어등지역

자활센터장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 등)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키움통장

사례

관리사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자활,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 면접시험

   o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o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o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1. 22.(월) ~ 01. 24.(수)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o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수입증지 첨부)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o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1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5,000원)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o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o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학력증명서 : 학사학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용으로만 사용

   o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o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구립어린이집 원장 분야와 어등지역자활센터장 분야는 개별요건 증빙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5. 시험일정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공고: 2018. 01. 25.(목)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나. 2차 시험 실시 : 2018. 02. 01.(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2018. 02. 02.(금)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6. 임용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초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다.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라.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에 의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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