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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1전투비행단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계획 공고(~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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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18-01-16 10:59

본문

공군 제11전비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관리운영직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2.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
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원서접수처)

일반임기제
군무원 9급
(조리담당)

대구

1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18. 3. 1.
(공군
대구기지)

    ※ 일반임기제군무원 임용기간 : 최초 2년
      *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조리운영직렬 응시 자격증 현황   

         자 격
직 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리운영

 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영양사, 조리, 식품

 조리, 식품가공

    * 경력기간은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기간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경력 등이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여부 심사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또는 2차(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조리 9급

원 서 접 수

'18. 1. 22.(월) ~ 1. 23.(화) / 14:00~16:00
공군 대구기지(K-2) 정문 행정안내실(민원실) 방문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18. 1. 26.(금)

실 기 시 험

'18. 1. 31.(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18. 2. 6.(화)

면 접 시 험

'18. 2. 20.(화)

최종 합격자 발표

'18. 2. 22.(목)

  가.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개별 통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1. 22.(월) ~ 1. 23.(화) / 14:00 ~ 16: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대리자 접수 가능)
  다. 접 수 처 : 공군대구기지(K-2) 정문 행정안내실(민원실)
  라. 교 통 편
    - 자차 이용 시, 네비게이션 "경북지방우정청" 탐색 방문
    - 기차 이용 시, 동대구역 하차 후 택시 이용(3,000~4,000원)
    - 지하철 이용 시, 1호선 아양교역 하차 후 도보(약 10분 소요)
    - 버스 이용 시, 818번/401번/101번 이용

6. 응시 구비서류 ※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당해 시험 무효 처리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우체국 구입)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응시원서 및 응시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나.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자격증, 면허증은 그 사본 2부
  라.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마.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1부 첨부
  바. 주민등록초본(병적 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아. 이력서 1부("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자. 개인신용정보서 1부
  차. 고교생활지도기록부 1부
  카. 병적증명서 1부(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제외)
  타.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7. 구비서류 발급방법
  가. 개인신용정보서
    - 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무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유료)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유료)
  나. 고교생활지도기록부
    - 민원24             :
www.minown.go.kr(무료)
    -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유료)
    - 지자체             : 주민센터(유료)
  다. 병적증명서
    - 병무청 방문(유료)
      * 민원24 등 인터넷 상 발급자료는 접수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인사행정처 군무원
       인사담당[☎ (053) 989-3025, (군) 936-3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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