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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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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18-02-27 18:07

본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공고 제2018-16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2018년도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7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직급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방호서기보
(9급)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청사)

3

●정부청사 방호
●방문객 안내 및 주차관리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

서울청사관리소

4

과천청사관리소

4

대전청사관리소

5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12.29.)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4.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2017.8.22.)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나. 우대요건 (서류전형 시 적용)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상시근무에 대한 경력증명서 증빙 필요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소지자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용무도, 우슈, 킥복싱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종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워드프로세서 2·3급은 해당 안됨 

4. 가점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 등급 보유자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점수화)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방식 : 대면 면접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공고

2018. 2. 27.(화)
~ 3. 14.(수)

o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8. 3. 12.(월)
~ 2018. 3. 14.(수)

o 각 청사별 채용부서(응시원서 접수처 참조)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3. 22.(목)

o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3. 29.(목) 예정

o장소 미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4. 6.(금) 예정

o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3. 12.(월) 09:00 ~ 3. 14.(수),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처

 

구  분

주   소

연락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30110)

044-200-1112

서울청사관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17호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03171)

02-2100-4515

과천청사관리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4 정부과천청사 2동 109호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13809)

02-2110-5713

대전청사관리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07호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35208)

042-481-6002

    ○ 모집단위별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응시원서 제출 전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2018. 3. 15.(목)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정부청사 출입절차 강화로 등기우편 접수 권장함. 등기우편 접수는 봉투 겉면에 <방호직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및
           마감일(2018.3.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2018.3.15.(목) 18:00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접수처에 확인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모집단위별로 응시원서가 구분되며,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포함)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방호·경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시근무 여부, 발급기관, 발급자(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②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사본 1부
    ③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용무도, 우슈, 킥복싱
    ④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사본 1부
      ※ 종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워드프로세서 2·3급은 해당 안됨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 등급 인증서 사본 1부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오류, 관련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본 방호관 채용시험은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있지 않으므로 민간근무경력이 급여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연락처 : 접수처 참고)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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