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국립목포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18-02-27 19:11

본문

【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18 - 09호】

국립목포병원은 결핵 진료와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결핵없는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02월 27일
국 립 목 포 병 원 장

1. 채용 분야·직급·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응    시
자격요건

근부부서

간호

간호서기
(8급)

2명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간호사면허
소지자

국립목포병원
간호과

2. 채용의 법적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나.「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다.「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라.「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마.「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임용시험)
  바.「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 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이상(2000.12.31. 이전 출생한 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자격요건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간호서기
(8급)

 간호사 면허 소지자
 [서류전형우대 요건]
 1. 의료기관 간호사 근무경력
2. 관련분야 근무경력
3. 봉사활동 실적

    ※ 면허증(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 요건 인정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 중환자실, 응급실, 호흡기내과, 결핵환자 관리 및 간호업무 근무경력
    ※ 근무경력은 개월 수별 차등 배점하며, 서류전형 시 관련 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봉사활동 실적 :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심사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서류전형 기준

배점

세부기준

비고

① 자기소개서

20점

 

 

② 직무수행계획서

20점

 

 

③ 의료기관 간호사
    근무경력

60점

- 간호사면허 취득 후 간호사 근무경력
-근무개월 수에 따라 차등 배점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
· 공고일 현재 기준

④ 우대요건

5점

관련분야 근무
경력(5점)

중환자실, 응급실, 호흡기내과,
결핵환자관리 및 간호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배점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최대 5점을 넘지 못함

봉사활동
실적시간(5점)

- 봉사활동 실적시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실적

 합   계

100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각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갯수)을 집계하여, '중, '하 '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3. 07.(수) ~ 03. 09.(금)
    ※ 교부 및 접수시간은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www.tbmokp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라. 접수장소: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061-280-1112)
                      (우)58605,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6.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별지 1]
      - 수입인지 : 5,000원(우체국, 정부기관 민원실 구입)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정부기관 민원실에서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함)
    ○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별지 2]
    ○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별지 3]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별지 4]
    ○ 간호사 면허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별지 7]
      ※ 경력증명서 발행 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단,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고문의 [별지 7] 이외의 서식도 제출 가능)
    ○ 봉사실적 증명서 각 1부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과「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http://www.vms.or.kr/)에서 인증받은
          봉사시간만 인정
          [참고] 제출서류는 위의 목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 세부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기간

'18.02.27.(화)

'18.03.07.(수)∼
03.09.(금)

'18.03.19.(월)

'18.03.27.(화)

'18.04.10.(화)

장소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보건복지부, 국립
목포병원 홈페이지

직접접수
우편접수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일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18. 03. 19.(월)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추후 일정 통보(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간호사면허증 원본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8.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서무과(☎061-280-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