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 이북5도위원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3.1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18-03-02 12:24

본문

이북5도위원회 공고 제2018 - 2호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육아휴직 대체인력)을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채용기간)

비서

별정직 7급상당

1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18.5.1. ~ '19.7.31.)

  * 채용예정직위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과는 신분 보장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 정년, 휴직, 명예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일반직과 같지 않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제7조의3,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 임용시기가 '18.5.1. 이후인 경우 채용기간은 임용시~'19.7.31.로 합니다.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    요    업    무

비서

(별정직7급상당)

ㅇ 도지사 수행업무

ㅇ 도지사 일정관리, 인사말씀 작성 등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12.29.)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4.6.)

 ㅇ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 26.)

 ㅇ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 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비서

(별정직

7급

상당)

【학위요건】

1.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비서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학과, 북한학과,사회학과, 역사학과 등 기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업무로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비서 업무로인정되는 분야

〔우대사항〕

  - 상기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

  - 자격증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6급이상), KBS 한국어능력검정시험(4급이상),
                 비서자격증(3급이상), 정보화자격증(아래제출서류 참조)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임용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방식)담당예정 업무관련 자료작성 및 대면면접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나.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8.3.2.(금)

'18.3.14.(수)~3.19.(월)

'18.3.26.(월)

'18.4.4.(수)

'18.4.23.(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buk5do.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3.14.(수) ∼ 2018.3.19.(월)

 다. 접 수 처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64 (구기동, 이북5도청), 우편번호 03001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ㅇ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방문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배부

    * 겉봉투에 "별정직 7급상당 응시원서 제출"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⑦ 응시요건에 따른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비서·한국사능력검정·한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1급~6급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2. KBS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KBS 한국어능력시험 1급~4급

   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제출]

   가. 비서자격증 1급~3급

   나. 정보화자격증

     ㅇ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ㅇ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다.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사항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 02-2287-2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