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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운전) 채용 공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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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18-03-07 17:58

본문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8 - 19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3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실

관용차량 운전

주무관
(전문임기제 마급)

1인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주무관(전문임기제 마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9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회사 · 공공기관 등 운전원 및 군 운전병 근무 경력자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전문임기제 마급)

o 관용차량 운전

기획관리관실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최초 근무기간은 1개월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2019. 1. 31까지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다만, 2019. 1. 31 이후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임용일부터 총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아래 표 참조)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마급

45,527

없음

5. 시험방법
  가. 개요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실기시험'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나.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3. 23(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3. 22(목) 09:00~18:00, 3. 23(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
    (
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전문임기제 마급 5,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⑦ 주요경력 세부내용(별지 3)
    ※ 위 ③, ④, ⑤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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