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운전) 채용 공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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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8 - 19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3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기획관리관실 |
관용차량 운전 |
주무관 |
1인 |
|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주무관(전문임기제 마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9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요건: 회사 · 공공기관 등 운전원 및 군 운전병 근무 경력자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주무관 |
o 관용차량 운전 |
기획관리관실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최초 근무기간은 1개월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2019. 1. 31까지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다만, 2019. 1. 31 이후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임용일부터 총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아래 표 참조)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마급 |
45,527 |
없음 |
5. 시험방법
가. 개요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실기시험'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나.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3. 23(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3. 22(목) 09:00~18:00, 3. 23(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전문임기제 마급 5,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⑦ 주요경력 세부내용(별지 3)
※ 위 ③, ④, ⑤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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