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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시임기제8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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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18-03-08 15:42

본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고 2018 - 11호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7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한시임기제8호

행정서기

1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예산편성 및 결산

. 국회, 국정감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3. 응시 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ㅇ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ㅇ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아래 근무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 근무지역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8호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채용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 기간 : '18. 3. 15.(목) ~ 3. 19.(월), 09:00~18:00까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 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지원하기

(버튼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 제출)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18. 3. 19.(월)

· 접수처 : (우5869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도착(18:00)분까지 인정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6. 선발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ㅇ 응시원서 접수

2018. 3. 15.(목) ~ 3. 19.(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ㅇ 서류전형

2018. 3. 22.(목)

 

ㅇ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18. 3. 23.(금)

나라일터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ㅇ 면접시험

2018. 3. 28.(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3. 30.(금)

 

7. 채용 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직급 : 한시임기제8호

  ㅇ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로부터 '18. 10. 31.까지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월액(1,747,500원)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 가입

당사자 희망 시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   * 전자정부수입인지 출력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ㅇ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상근여부, 근무기간(연, 월, 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정확히 기재(상근 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직무관련 표창(상훈), 정보화 관련 자격증 증빙자료(해당자)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인사담당 (☎ 061-27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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