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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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교정청공고 제2018 - 1호】
2018년도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03월13일
광주지방교정청장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선발예정직급 |
선발인원 |
비 고 |
순천교도소 |
공업서기(전기) |
1명 |
|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
주 요 업 무 |
공업서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채용 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요건
○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전기관련 업무 분야 근무 경력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일 까지 충족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
우대사항 |
비고 |
통신·정보처리 및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 상위자격 1개 인정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급수별 차등 배점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 가치관, 미래전망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수행계획, 직무능력개발계획 등 종합적 판단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전기] 경력 : 응시요건자격증 관련회사(사업자등록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 근무경력에 한하며,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 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
비고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소방 |
○ 상위자격 1개 인정 |
- 우대요건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나. 제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8.03.13.(화) |
'18.03.21.(수) |
'18.04.03.(화) |
'18.04.11.(수) |
'18.04.17.(화) |
※ 채용공고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18.03.21.(수) ~ '18.03.23.(금)
다. 응시원서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062-975-5928 |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 공무원(공업서기)응시원서 재중'기재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2】
가. 응시원서 1부【별첨 3】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4】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첨 5】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6】
라.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마.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요건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아.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타. 근무경력 확인서 1부【별첨 11】
9.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062-97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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