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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 공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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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8-03-13 18:20

본문

국방홍보원 공고 제2018-11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전산
(전산기기)

전산주사보

1명

 - 서버(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네트워크 관리 및 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 신문조판시스템(CTS) 관리 및 운용
 - 온라인미디어 서비스 관리 및 운용(스트리밍)
 - 상용SW(DBMS, WEB, WAS) 관리 및 운용

2 근거 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 아래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또는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전산
(전산기기)

전산주사보

1명

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시스템 관리(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보호
【관련분야 자격증】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창의력·발전가능성 평정요소는
    · 응시자가 면접시험 前日에 일정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결과를 면접시험 당일 위원에게 배부하여 평가 차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채용직급

면접시험 참고자료 작성

전산주사보

·주관식 약술형 문제 작성
  - 문제분야 : 시스템 관리 및 응용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포함)

    · 기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 면접시험 방법에 따름

5 채용일정

 

구  분

모집
공고

원서
접수

서류
전형

면접참고자료작성

면접
시험

채용점검
위원회

합격자
발표

전산주사보

3.13(화)

3.23(금)

3.15(목)

3.23(금)

3.29.
(목)

4. 4.
(수)

4. 5.
(목)

4. 9.
(월)

4.16.
(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18. 3.29.(목) 18:0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
www.dema.mil.kr)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14.(목) ∼ 2018. 3.23.(금)
  ○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 인사총무팀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에 한함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출서류
  ①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7급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관련 학위증명서 사본 1부
  ⑦경력증명서 사본(재직한 직장별로)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직위명, 직급명, 발급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⑧주민등록초본(서류전형 합격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⑨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⑩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⑩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⑤, ⑨○⑩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근무기간 및 보수 등
  ○ 근무기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분보장(60세 정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공무원봉급표 참조)
    ※기본급
      - 7급 1호봉(1,785,500원)∼31호봉(3,744,100원)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40,000원),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관련 직무분야 민간경력은 호봉책정 시 반영 가능
  ○ 임용예정 : '18. 5월중

9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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