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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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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18-03-13 18:20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8 - 9호】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방호

방호서기보

1명

청사방호 등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마.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주요업무
  ○ 청사방호
  ○ 일반사무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방호 관련 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이 있는 자
  ○ 방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 전산 및 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공인무도자격증 소지자
    -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 가장 높은 단수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6. 가산특전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할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할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7.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서류전형 결과 동점자에 한해 20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담당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경력채용시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및 해당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소지) 1부
    ○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9.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8. 3. 19.(월) ~ 2018. 3. 22.(목)
  나.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2층 총무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우 1651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시험공고

2018. 3. 12.(월)
~3. 22.(목)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18. 3. 19.(월)
~ 3. 22.(목)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2층)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8. 3. 27.(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18. 4. 4.(수)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중회의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2018. 4. 10.(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1.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031-210-4543, 4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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