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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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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7회 작성일 18-03-16 20:27

본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209호

서울특별시 tbs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인원

임용등급

직  무  내  용

합    계

8

 

방 송
제 작

라디오 프로듀서
(FM)

2

임기제지방행정
서기(8급)

-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운행업무 등

라디오 프로듀서
(eFM)

1

임기제지방행정
주사보(7급)

- 라디오 영어 방송 등 eFM프로그램 기획· 제작 및 운행업무 등

텔레비전 프로듀서

1

임기제지방행정
주사보(7급)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편성업무 등

텔레비전 카메라

1

임기제지방행정
서기보(9급)

-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촬영 및 편집 등

기    자

1

임기제지방행정
주사(6급)

- 기사 작성 및 취재보도 제작 등

방송기술

2

임기제지방방송통신
주사보(7급)

- TV, RADIO제작, 송출, 중계기술 및 이에 준하는 업무 등

    ※ 자세한 직무내용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고
    ※ 최초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건

일반임기제 6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8급
(경력)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9급
(경력)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라디오 프로듀서 : 지상파 방송 제작경력
   - 라디오 프로듀서(eFM) : 지상파 라디오 등 미디어 관련 제작 참여 경력※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이어야
      하며,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를 우대함
   - 텔레비전 프로듀서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제작 경력
   - 카 메 라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사 영상제작(ENG 및 STUDIO 촬영) 경력
   - 기    자 :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 및 이에 준하는 경력
   - 방송기술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제작 및 송출경력 등
 ◈ 외국인 지원 가능 : 라디오 프로듀서(eFM)
   -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능통한 자로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각 분야별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사내방송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8,004

6급(상당)

72,112

48,050

7급(상당)

58,936

41,859

8급(상당)

51,705

36,882

9급(상당)

45,527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26(월) ~ 2018. 3. 28.(수)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우편번호 03909)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3층tbs 기획조정실 인사담당
      · 방문하실 경우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건물 3층에서 tbs 종합상황실을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는 09~18시에 받으며, 점심시간(11:30~12:30)은 제외됨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 안내

2018. 4. 12.(목)

서울시 및 tbs홈페이지

필기시험

2018. 4. 17.(화)

tbs

필기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18. 4. 18.(수)

서울시 및 tbs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4. 23.(월) ~ 4. 24.(화)

tbs

임용후보자 서류제출 안내

2018. 4. 25.(수)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5월 중

개별통보
서울시 및 tbs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 세부일정은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및
          tbs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전형(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tbs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항목 : 경력(직무 연관성),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나. 2차 전형(필기시험) : 서울시 홈페이지 및 tbs 홈페이지 공고
      - 필기시험은 채용분야 및 등급별 선별 실시
        ※ 필기시험 : 라디오 프로듀서 8급(임용 관련분야 업무이해도 측정 : 서술·논술형)
        ※ 필기 실시여부는 응시자 수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3차 전형(면접시험) : 개별통보
      - 1,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라디오 eFM 프로듀서의 경우 한국어 및 외국어 구사능력 모두 검증하며, 면접당일 능력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평가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면접기법으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tbs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6~7급 : 7,000원, 8~9급 : 5,000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자치구 수입증지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가 불가하며, tbs에서는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인터넷발급분은 원본으로 간주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가능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제출하시되,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여 편철하지 마십시오.

7. 기타(유의)사항
  ○ 1인이 1개 채용분야 및 등급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및
      tb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tbs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인사담당, ☎ 311-5223)
    - 채용예정 직무관련 문의: tbs 라디오국(라디오 프로듀서, ☎ 311-5311)텔레비전국(텔레비전 프로듀서, 카메라 ☎ 311-5411)
       보도국(기자 ☎ 311-5352)기술국(방송기술, ☎ 3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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