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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의료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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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8-03-30 09:40

본문

【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18 - 1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03월 27일
                                        국 립 목 포 병 원 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비고

방사선사

의료기술주사보

1명

국립목포병원 흉부외과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2. 담당예정 업무     

 ㅇ 방사선 촬영 등 영상의학실 업무

 ㅇ 흉부외과 업무 지원

 

3. 채용의 법적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20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우대사항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의료기술주사보(7급)

방사선사 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서류전형 우대요건]

 1. 방사선사 근무경력자

 2.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3. 봉사활동 실적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함

  ㅇ「근무 또는 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서류전형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 인정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방사선사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며, 응시자격요건 경력(5년)은 제외

  ㅇ 봉사활동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ITQ(A,B,C)

    * 서류전형 시 관련 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서류전형 기준

세부기준

비고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방사선사

   근무경력

- 방사선사면허 취득 후 방사선사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경력(5년) 제외)

- 근무개월 수에 따라 차등 배점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기간

· 공고일 현재 기준

④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유무

-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소유자

 

⑤ 봉사활동 실적

- 봉사활동 실적시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실적

 

⑥ 우대요건

-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ITQ(A,B,C))

우대요건은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   계

100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4. 04.(수) ~ 04. 06.(금)

    * 교부 및 접수시간은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알림마당(www.tbmokp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라. 접수장소: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061-280-1112)

                    (우)58605,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6.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별지 1]

    - 수입인지 : 7,000원(우체국, 정부기관 민원실 구입)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정부기관 민원실에서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함)

  ㅇ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별지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

  ㅇ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면접 시 원본 지참) 1부

  ㅇ 최종 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1부

   * 학력증명서는 시험위원 섭외 시 제척사유 등의 점검 자료로만 사용됨

  ㅇ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부

  ㅇ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별지 7]

     * 경력증명서 발행 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단,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고문의 [별지 7] 이외의 서식도 제출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ㅇ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각1부

  ㅇ 봉사실적 증명서 각 1부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과「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http://www.vms.or.kr/)에서 인증받은
       봉사시간만 인정

  [참고] 제출서류는 위의 목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 세부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기간

'18.03.27.(화)

'18.04.04.(수)∼

04.06.(금)

'18.04.13.(금)

'18.04.20.(금)

'18.04.30.(월)

장소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보건복지부, 국립

목포병원 홈페이지

직접접수

우편접수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일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ㅇ 합격자 발표 : 2018. 04. 13.(금)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일정 통보(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ㅇ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방사선사면허증 원본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ㅇ 최종 합격자는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8.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서무과(061-280-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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