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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국가공무원 약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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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18-04-03 07:55

본문

국립부곡병원 공고 제2018 -  13호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3월  30일

국립부곡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 직무 내용

약무직

약무주사 (6급)

1

 · 의약품 조제 및 투약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종 면접시험예정일)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시 응시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20세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최종면접 시험예정일)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약무주사 (6급)

 ·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면허증(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 평가하는 소극적 서류전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1/2이상 외부위원 참여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가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④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공고

 '18. 3.30.(금)~4.13.(금)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원서접수

 '18. 4.4.(수)~4.13.(금)

국립부곡병원서무과 (인사담당)

서류전형합격자발표

 '18. 4. 19(목)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18. 4. 30(월)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최종합격자발표(예정)

 채용점검 완료 후

 '18.5.4.(금) 예정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8. 4. 4.(수) ~ 2018. 4. 13.(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ㅇ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우 50365)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 후 동봉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서식)1부, 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무모 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 1부

  ※ 이력서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 1부

 마. 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 주민등록초본 각1부(병역사항이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아.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기본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관사별도 제공예정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한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면접시험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055-520-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경찰/소방 전문
광주 동부고시학원
상담문의 - 062.23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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