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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국가공무원 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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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18-04-03 07:56

본문

국립부곡병원 공고 제 2018 -  14호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3월  30일

국립부곡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 직무 내용

근무형태

간호직

간호서기(8급)

6명

 · 입원 환자간호

 · 정신건강증진사업

교대근무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종 면접시험예정일)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시 응시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18세 이상 (2000.12.31. 이전출생자)

   ㅇ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간호서기(8급)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가.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나. 의료법 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다. 봉사실적

  가. 면허증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중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요양병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병의원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다. 봉사실적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WWW.vms.or.kr) 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실적 10시간 이상부터 인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심사기준ㆍ배점비율, 면접방법 등)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수를 결정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처리)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이상을 "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 전형위원은 임용예정 직급보다 상위직급자로 위촉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공고

 '18. 3.30.(금)~4.13.(금)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원서접수

 '18. 4.4.(수)~4.13.(금)

국립부곡병원서무과 (인사담당)

서류전형합격자발표

 '18. 4. 19.(목)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18. 4. 30.(월)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최종합격자발표(예정)

 채용점검 완료 후

 '18.5.4.(금) 예정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8. 4. 4.(수)~ 18. 4. 13.(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ㅇ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우 50365)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 후 동봉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서식)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무모 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이내, 첨부서식) 1부 * 경력 일자 순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이내, 첨부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 1부

  마. 자격증 사본 (면접 시 원본 지참) 1부

  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각1부(병역사항이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아.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며 기본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9.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면접시험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055-520-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경찰/소방 전문
광주 동부고시학원
상담문의 - 062.23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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