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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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18-65호
한국교통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 4. 12.
한국교통대학교총장
ㅁ 채용내용
채용직렬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 시간 |
보수 |
담당예정업무 |
근무지 |
기록연구사 (한시임기제 7호) |
1명 |
임용일부터 '19.3.31.까지 (추후 필요시 6개월 이내 |
주 35시간 |
보수 : 봉급월액 기준*근무시간 * 월1,960,800원 (주40시간 기준) |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 기록정보서비스 등 기록관리 ·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충주캠퍼스 (총무과) |
한시임기제 공무원 제도 ㅇ 한시임기제 공무원 제도란 일반직 공무원의 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다만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6개월을 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ㅇ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
ㅁ 선발방법
ㅇ 채용방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
ㅇ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ㅁ 세부 근무조건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ㅁ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필수자격요건
채용 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7호) 기록연구사 |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응시자격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ㅁ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 평가
ㅁ 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ㅇ 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8.4.12.(목)~4.23.(월) |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4.25.(수)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면접시험 |
'18.4.27.(금) |
한국교통대학교 |
|
최종 합격자 발표 |
'17.4.30.(월)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ㅁ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한국교통대 홈페이지(인사안내),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나라일터
ㅇ 접수기간 : '18.4.12.(목) 09:00 ~ 4. 23.(월) 18:00
*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명기
ㅇ 응시원서 접수처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응시원서 수수료 : 7천원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본 제출 )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워드 등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ㅁ 기타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ㅇ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43-841-5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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