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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4.23)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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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18-04-13 21:20

본문

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18-65호

 

한국교통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 4. 12.

한국교통대학교총장

 

ㅁ 채용내용

채용직렬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

시간

보수

담당예정업무

근무지

기록연구사

(한시임기제

7호)

1명

임용일부터

'19.3.31.까지

(추후 필요시

6개월 이내
연장)

주 35시간

보수 : 봉급월액 기준*근무시간
         비례 지급

 * 월1,960,800원

   (주40시간 기준)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수집·보존

· 기록정보서비스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

·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충주캠퍼스

(총무과)


한시임기제 공무원 제도

ㅇ 한시임기제 공무원 제도란 일반직 공무원의 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6개월을 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ㅁ 선발방법

 ㅇ 채용방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

 ㅇ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ㅁ 세부 근무조건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ㅁ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필수자격요건

채용 예정직급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7호)

기록연구사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응시자격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ㅁ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 평가

 

ㅁ 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ㅇ 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8.4.12.(목)~4.23.(월)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4.25.(수)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8.4.27.(금)

한국교통대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

'17.4.30.(월)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ㅁ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한국교통대 홈페이지(인사안내),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나라일터

 ㅇ 접수기간 : '18.4.12.(목) 09:00 ~ 4. 23.(월) 18:00

    *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명기

 ㅇ 응시원서 접수처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응시원서 수수료 : 7천원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본 제출 )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워드 등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ㅁ 기타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ㅇ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43-841-5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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