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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한시임기제군무원(환경) 경력경쟁채용 공고(~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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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18-04-13 21:35

본문

【공군 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공고 제2018-2호】

공군 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한시임기제군무원(대체인력)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6.
                                       공군 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장

1 채용 예정 직위

 

채용구분

근무지역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한시
임기제

경기
평택

한시임기제
7호

1명

'18. 6. 1. ~ '18. 11. 30.
(1일 7시간, 주 35시간근무)

환경
(환경담당)

2 필수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환경

● 환경분야 관련(수질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등)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환경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지구환경학과, 주거환경학과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대기수질, 폐기물, 오염검사, 소음진동 측정, 시설물 시공평가에 관한 경력 및 기타 관련분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라.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연봉 : 10,294,200원 (월 1,715,700원×6월) / 주 35시간 근무)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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