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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조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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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18-04-19 19:42

본문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8-24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간호조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비고

간호조무

간호조무서기보

2명

국립마산병원 간호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각 간호단위 및 병동업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업무 보조 포함)

    ※ 직무기술서: "붙임" 참고

 

3.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여부 최종확인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기준으로 판단

채용

직급

담당직무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요 건

간호조무9급

ㅇ 간호단위 및 병동 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업무 보조 포함)

2명

ㅇ 간호조무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ㅇ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자 1)   

ㅇ 사회봉사활동 실적 2)

ㅇ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1) 근무경력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근무경력

   2) 사회봉사활동 실적: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3) 전산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2급(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스 1급(또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3급, 워드프로세서2,3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ITQ(A,B,C)등급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ㅇ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018. 4. 25.(수) ~ 2018. 4. 27.(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5.15.(화)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8.5.23.(수)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6.7.(목) 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4. 25.(수) ~ 2018. 4. 27.(금) 18:00까지

   ㅇ 접수처 : (우편번호 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 055-249-5006)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든 응시자는 응시표 회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을 사용하며,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천원)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2, 별지3 첨부된 양식에 맞춰 워드프로세서 작성)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이력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ㅇ 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전산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
       (단, 공고일 이후 실적은 불인정)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포함)  

    * 서류전형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 섭외 시에 제척사유 점검자료로만 사용됨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별지5)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6)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기재)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5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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