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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일반임기제군무원(조리) 경력경쟁채용 공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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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18-04-19 19:54

본문

국방대학교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18-8호

국방대학교 주관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채용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8.
                                    국 방 대 학 교 총 장

1. 채용예정 인원/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예정 인원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예정
지    역

임  용
예정일

부서

직위

계급

인원

근지대

조리
담당

일반임기제
9급
(조리운영)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조리운영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2년(산업기사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충남
논산시

'18. 7. 1

  나. 임용기간
    1) 일반임기제군무원 : 2년
      * 최초 임용 후 5년 범위 내 계약연장 가능
    2)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재직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 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 없음

3. 채용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8. 4. 18.(수)
~ 4. 29.(일)

'18. 4. 30.(월)
  ~ 5. 4.(금)

'18. 5. 10.(목)

'18. 5. 17.(목)

'18. 5. 23.(수)

'18. 7. 1.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별도 공지/통보 예정
      ※ 서류전형 결과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서류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일 시 :  2018. 5. 17.(목) 14:00
    2) 면접시험 평가 내용
      (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나)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4. 30.(월) ~ 5. 4.(금) / 5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우편접수 주소 :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국방대학교 행정지원부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우편번호 : 33021)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정부수입인지 부착(9급 : 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병적증명서

원본
1부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7. 보수수준

2018년 기준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9호

   9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40,430천원

-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8.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합격자가 임용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 포기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성명, 응시번호, 연락처, 임용포기 사유, 일자 등을 기재하여 문서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해야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학교 인사과에 문의(041-831-3512)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4-19 19:55:10 소방_최근공고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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