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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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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18-04-26 08:10

본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고 제2018-2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는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1.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직위

세 부 자 격 요 건

감식담당 8급
1 명

임용예정일인 2018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5년 이내인
2013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에 인골의
신원확인 및 분석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2. 채용기간: 2018. 6. 1. ~ 2020. 5. 31. (2년)
  ※ 근무실적우수자는 최초 2년 근무 후, 채용기간연장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0년인 2028년 5월 31일까지 근무 가능 

3. 공통응시자격
  가. 임용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군인 및 공무원 중 지원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전역 또는 퇴직 가능자. 

4. 보  수
  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4. 가.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준함.

 

연봉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8 호

48,976,000원

22,433,000원

  나.「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자가 임용될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 됨.

4. 채용평가 방법
  가. 1차 시험은 서류전형, 2차 시험은 면접평가로 실시.
    ※ 서류전형 합격 여부와 면접평가 등 세부일정은 개인별 통보.
  나.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후 2차 시험 성적순으로 최종 결정.
  다. 1차 및 2차 시험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평가요소 적용.

5.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와 사진에 한함.)
    1) 응시원서 1부.
    2) 신원조사 관련 본인 작성서류 각 1부.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기 소개서)
    3) 신원조사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軍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 '개인신용정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발행한 무료 '본인신용조회서'제출 가능.
    4)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보유 자격증명서 각 1부.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의원이 아닌 병원급 이상 발행)
  나. 접수장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2층 계획운영과 인사담당.
    ※ 지하철 동작역 4호선 4번출구 또는 9호선 7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소요.
  다. 접수방법: 소정양식 HWP 파일을
minimini@mnd.go.kr로 E-mail  발송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모든 서류의 원본을 제출.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선발
합격자발표

채용일자

2018. 5. 4. (금)

5. 8. (화)

5. 11. (금)

5. 18. (금)

6. 1. (금)

    ※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 순서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인사담당
        (02-811-6514)에게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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