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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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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18-04-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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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18 - 9호

대전지방교정청은 일반직공무원(간호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전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간호직

간호주사보
(7급)

1명

충주구치소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소재)

2. 채용분야 직무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제1항 제3호의 해당업무 환자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별표 8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4. 응시 자격
  1)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2)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요건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간호사 범위 : 간호사 면허는 국내 면허에 한함
      ▶관련분야 근무경력 범위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하며
         (보건소 경력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함
          ※ 위 응시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3)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응시자격 요건(간호사 3년 경력) 충족 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근무한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종합병원급 근무경력, 병원급 근무경력, 의원급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각급 근무 경력의 의료기관등급 및 개월수에
         따라 차등배점
      ▶응시요건인 간호사 면허 소지 후 3년의 경력은 제외
      ▶보건소 경력은 의원급에 포함하고, 조산원 경력은 제외
         ※ 주의:'이력서'작성 시에, 응시자격 요건인 근무 경력과 우대사항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반드시 분리 하여 작성 요망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위 자격증 1개 인정)
      - 국내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직무 관련 자격증

정신보건간호사 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1급, 응급구조사 1급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위 자격증 1개 인정)
      - 국내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통신·정보처리 분야

사무관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12.1.1 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 사회봉사활동 실적
      - 최근 5년간('13.4. 1.~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회봉사 활동 실적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
         (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에 의해 증명된 실적만 인정하며, 봉사 실적 시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직무관련 및 정보화 관련), 사회봉사활동실적 등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정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전형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인원 선발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직무관련 자격증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자

내 용

채용공고

´18. 04. 27.(금) ~ 05. 11.(금)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원서접수

´18. 05. 08.(화) ~  05. 11.(금)

 충주구치소 총무과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

´18. 05. 25.(금)

대전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8. 05. 30.(수)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8. 06. 07.(목)

대전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18. 06. 15.(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05. 08.(화) ~ 05. 11.(금)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다.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하고,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간호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충주구치소

우편번호 : 27315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연 락 처 : ☏ 043-856-9701(내선 204번)

8. 처    우
  ○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함 

9.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1】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7,000원)를 소정란에 붙임(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 작성)【별첨 2】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응시자격 요건인 근무경력과, 우대사항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 요함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별첨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별첨 4】
  마.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은 면접 시 지참)
  바. 직무 관련 자격증,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위에 열거된 자격증으로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5】
    - 간호사 면허 취득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발급일자가 시험공고일(2018.
       4. 27.) 이후 발급된 것으로, 발급 확인자 및 확 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아.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 6】
    ※ 동의사항 체크, 날짜, 성명,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카.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7】
    ※ 날짜, 성명, 서명, 생년월일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타. 사회봉사활동실적 증빙자료 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최근 5년 실적('13.4.1.~접수마감일까지)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파. 병·의원 근무경력확인서 1부 【별첨 8】

10. 기타 참고사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인 충주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단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2018. 4. 27.)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의사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첨9】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충주구치소 총무과 ☎ 043-856-9701 (내선 204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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