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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일반임기제(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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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18-06-18 10:46

본문

【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18 - 2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간호직 8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6월 15일

국 립 목 포 병 원 장

 

1. 채용 분야·직급·인원 등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임용기간

일반임기제
(간호서기)

간호서기

(8급)

1명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일로부터 1년

1명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일로부터 1년

1명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일로부터 1년

 

2. 채용의 법적근거

 가.「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28572호, 2017.12.29.)

 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 28878호, 2018.5.8.)

 다.「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8.3.2.)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8.3.8.)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이상(2000.12.31. 이전 출생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자격요건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일반임기제(간호직 8급)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면허증(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6. 21.(목) ~ 6. 25.(월)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ㅇ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알림마당(www.tbmokp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간호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라. 접수장소 :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 061-280-1112)

     (주소 : (우)58605,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별지 1]

   - 수입인지 : 5,000원(우체국, 정부기관 민원실 구입)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정부기관 민원실에서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수료 면제

  ㅇ 이력서 1부 [별지 2]

  ㅇ 자기소개서(A4용지 1~2매 이내) 1부 [별지 3]

  ㅇ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2매 이내) 1부 [별지 4]

  ㅇ 응시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

  ㅇ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학력증명서는 시험위원 섭외 시 제척사유 등의 점검 자료로만 사용됨

  [참고] 제출서류는 위의 목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8. 6. 15.(금)

o 보건복지부,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한국정책방송, 한국직업방송

응시원서 접수

2018. 6. 21.(목)

~2018. 6. 25.(월)

o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7. 3.(화)

o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7. 11.(수)

o 국립목포병원 3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2018. 7. 20.(금)

o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위의 일정은 응시인원 등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상한액 : 48,976천원 / 연봉 하한액 : 22,433천원(2018년 공무원보수규정 8급 상당, 일반임기제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확인하는 절차 및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립목포병원 서무과(061-280-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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