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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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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5회 작성일 07-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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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5)

충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 3 호

200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28.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구    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일  반

43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장애인

 1명

44명

전산 9급

일  반

5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교육행정 9급

일  반

6명

제1차 : 사회
제2차 : 교육학개론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렬

계급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전산

9급

18세 이상 32세 이하

\'74. 1. 1 ∼ \'89.12.31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8세 이상 50세 이하

\'56. 1. 1 ∼ \'89.12.31

         ㅇ「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군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07. 9. 13.)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까지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다. 
2007.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는 자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마.
경력제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한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사무보조(전산) 직렬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바.
학력은 제한 없음

4. 시험 시행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비  고

필    기

8.  6(월)

8. 19(일) 10:00

8. 29(수)

 

면    접

8. 29(수)

9. 13(목)

9. 20(목)

 

    ※ 시험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 및 우편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07. 7. 23(월) ∼ 7. 25(수) (09:00∼21:00까지)
    나. 인터넷접수
         1) 접수방법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인터넷응시원서  접수」란(
http://www.cbe.go.kr)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2)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 카드결제 · 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됨
         3)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 기준,파일용량 100Kbyte 미만
             ※ 사진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함
         4) 유의사항
             - \"응시표\"는 2007. 8. 1.부터 출력 가능함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 불가
             -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는 환불되나 계좌이체로 처리한 경우 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다. 우편접수
         1) 원서교부처 :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및 충청북도내 각 지역교육청 관리과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시는 소액환 5,000원(응시수수료)과 반신용 우편봉투(등기우표 부착)에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단,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3) 등기접수처 :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번지(청남로 516)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사진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자격증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기초사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전산직렬은 제외)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2%

기초사무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유의사항
          - 위 (1), (2)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음)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필기시험 시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0분
    바.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임(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아.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  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에 게시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90-25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 란(http://www.cbe.go.kr)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10%

대 상 별

5%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     립
유 공 자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국     가
유 공 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 공 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 행 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 엽 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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