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07-10-18 08:51

본문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07 - 43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일반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7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칙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할 사항과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 명시(안 제4조)
    다. 특별임용시험 자격기준 완화
        ㅇ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절차 폐지(안 제19조 2항)
        ㅇ 소요경력 계산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6항)
        ㅇ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 단축(별표6, 별표10)
    라.
8급 이하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상향조정(별표1)
        ㅇ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까지로 변경
        ㅇ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28세에서 40세까지로 변경
        ㅇ
기술직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 특례 폐지
    마.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경력 산입
         (안 제24조 2항)
    바. 행정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기준 신설(안 제28조)
    사. 예산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경력 가점 신설(안 제29조)
    아. 특수경력직 및 계약직공무원 등 경력의 상당 계급표 명시(별표 13)
    자. 면접시험 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 서식 신설(별지2, 별지4)
    차. 법령의 개정 및 직군·직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등 변경
         (별표2 내지 별표8, 별표11)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한 : 2007년 11월  5일
    다. 제 출 처 : 충청남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등
        - 우편번호 및 주소  : (우) 301-705   (주) 대전광역시 중구 과례2길 40
        - 전화 및 FAX 번호 : (T) 042-580-7262  (F) 042-585-2365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