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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응시연령 ‘상향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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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07-02-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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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교육청 각 30세, 32세까지로 입법예고

  광주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교육행정직 응시연령 상한선을 28세에서 32세로 조정한데 이어, 23일 서울시교육청 역시 응시제한연령을 30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남과 충북 교육청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채시험에 32세까지 상한된 응시연령을 적용 할 예정이며, 대전교육청 역시 9급은 28세에서 32세로, 7급은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05년에 인상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5급 이상 신규임용은 1인당 10,000원, 6급 및 7급 공무원은 7,000원,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5,00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가 많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응시연령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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