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실시 국가직 추가 필기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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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가선발되는 국가직 7‧9급 시험의 원서접수가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추가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소 예정지를 지난 10일 안내했다.
국가직은 지방직과 달리 거주지제한이 없으나 원서접수시 응시지역을 선택, 그 응시지역의 시험장소 예정지 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 등 특별광역시는 각 시에서 △강원도는 춘천시 △충북도는 청주시 △충남도는 천안시 △전북도는 전주시 △전남도는 목포시 △경북도는 구미시 △경남도는 창원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이 치러진다.
경기도는 △남부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광명시, 화성시, 안양시 등 8개 시에서 △북부지역은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에서 각 치러진다. 단, 경기도 지역은 지원자 수에 따라 추후 시험장소 예정지가 추가될 수 있다.
또 시험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필기시험 약 1주일 전인 10월 13일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하반기 추가 국가직 공무원은 9급 316명, 7급 113명 등 총 429명을 선발하며 10월 21일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되며 12월 12~14일간 치러지는 면접시험을 통해 확정되는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된다.
국가직은 지방직과 달리 거주지제한이 없으나 원서접수시 응시지역을 선택, 그 응시지역의 시험장소 예정지 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 등 특별광역시는 각 시에서 △강원도는 춘천시 △충북도는 청주시 △충남도는 천안시 △전북도는 전주시 △전남도는 목포시 △경북도는 구미시 △경남도는 창원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이 치러진다.
경기도는 △남부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광명시, 화성시, 안양시 등 8개 시에서 △북부지역은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에서 각 치러진다. 단, 경기도 지역은 지원자 수에 따라 추후 시험장소 예정지가 추가될 수 있다.
또 시험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필기시험 약 1주일 전인 10월 13일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하반기 추가 국가직 공무원은 9급 316명, 7급 113명 등 총 429명을 선발하며 10월 21일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되며 12월 12~14일간 치러지는 면접시험을 통해 확정되는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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