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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준비생 “입영연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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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08-07-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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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군입대를 연기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입영기일연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2회로 입대연기 횟수가 제한되어 있던 국가 또는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사법·행정고시, 7·9급 공무원시험 등)들은 횟수제한 없이 2년 범위내로 입영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단, 29세가 초과되는 자는 29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기술학원(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재원 시 1회에 한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폐지된다. 대신 입영일 3개월 이내에 자격 및 면허시험에 응시하는자(접수 예정자 포함)의 경우 당해 시험일정까지 1회에 한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단, 상시일정에 접수한 자는 제외).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입영연기를 위해 일부러 기술학원에 등록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고,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학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입영기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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