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 연장 “두 번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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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6급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2013년까지 단일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인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에는 60세로 단일화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정년이 연장되어 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 등으로 조정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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