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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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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08-06-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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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은 위헌에 가깝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9급 시험의 응시연령은 합헌이라는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김모씨가 “5급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만20세 이상에서 만32세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시한을 두고, 개정될 때까지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판시했다.

이날 전원재판부 재판관 중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의견, 1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단순 위헌 의견도 헌법불합치 의견의 범위라는 점에서 8인의 재판관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32세를 넘으면 공무원 직무수행의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6·7급(35세)보다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응시연령을 낮게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결국 이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는 헌법 37조 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다만,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 기준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 등 여러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연령제한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 측면이 크고, 그 직급에 종사할 수 있는 최대연령인 정년이 있는 이상 정년에 걸리지 않으면 직급에 종사할 기회를 가능한 뺐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공현 재판관은 합헌의견에서 “32세까지로 응시연령을 제한했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입법자가 갖고 있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은 9급 시험의 응시연령은 합헌이라는 지난 06년 5월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직급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 취임권의 연령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5인(3명 헌법불합치, 2명 위헌)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6명 이상이어야 위헌이라는 기준에 따라 9급 시험의 응시연령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자격기준 외에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은 폐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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