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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면접 방식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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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08-06-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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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행안부 손 들어줘

국가 공무원시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면접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졌던 법정공방이 결국 행정안전부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 달 15일 2006년도 7급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3명이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3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해 1, 2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수험생들은 조별할당제와 블라인드면접은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면접조는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하며,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하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의 범위라 할 수 있다.”라며 “아울러 모든 면접조에서 비슷한 수의 응시생을 불합격처리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었다.

아울러 “필기성적을 면접시험의 평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 뿐더러, 면접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면접시험의 평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 요소라고도 볼 수 없다.”라며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행안부 진영만 채용관리 과장은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수험생들의 소송 이유도 관심있게 살펴,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면접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올해 국가직 시험의 면접은 9급의 경우 9월 5일부터 9일까지, 7급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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