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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파워 강한 국가위해 “불법복제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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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08-05-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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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법복제물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갖고 있던 사법경찰권이 빠르면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화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중 ‘불법복제 근절, 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본격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그동안 불법 저작물에 대한 수거, 폐기에 대한 권한만 있었을 뿐, 직접 수사를 담당할 권한은 갖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직접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험가에서도 불법복제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수험가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죄책감없이 불법복제물을 퍼뜨리던 수험생들도 저작권에 대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불법복제물 단속권이 문화부로 본격 이관돼 시행될 경우, 현재의 수험생들의 인식으로는 무더기 적발이 일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수험생들은 별 의도없이 불법복제를 행하던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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